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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1 2014고정2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14.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4층 ‘E’ F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F은 피고인들을 종업원으로, G, H, I, J를 성매매여성으로 각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위 성매매대금 중 1회당 8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는 2013. 10. 8.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F에게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고 업소를 청소하고 음료수 등 비품을 보충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10. 9.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F에게 한달에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안마사와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해주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0. 1.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F에게 한달에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확인하여 성매매여성을 정해주고 라면을 끓여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주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L, M, N, I,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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