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7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51』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05: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찜질 방 안에서 피해자 F이 머리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6 휴대 폰 1개를 피해 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 06:10 경 위 사우나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면서 3천 원을 결제 대행사인 H를 통해 소액 결제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6: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3,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같은 날 06:2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I에 접속하여 ‘J’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109,78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517,77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900,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937』 피고인은 2017. 2. 9. 경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L에 접속하고 M 그룹에 갤 럭 시 S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L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N에게 “60,000 원을 선입 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