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 기초사실] 누구든지 선박으로 부터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선박에 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당사국인 일본 정부가 2004. 6. 2. 형식 승인한 분뇨처리장치가 설치된 3,700t 급 B 회사 C( 이하 ‘ 이 사건 선박’) 의 기관장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9:00 경 이 사건 선박에 승객 207명을 태우고 고흥군 소재 녹 동항부터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 구역을 운항하여 같은 날 13:20 경 제주시 임 항로 111 소재 제주 항까지 위 분뇨처리장치를 가동시키지 아니한 채 위 장치로 유입되는 분뇨가 그대로 해양으로 배출되도록 밸브를 연 상태에서 항해함으로써 오염물질인 승객들의 분뇨를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1 항과 같이 선박으로 부터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오수( 분뇨) 해상 배출량 산정
1. B C 분뇨처리장치 확인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30 조, 제 127조 제 1 항, 제 22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이직을 하여 더 이상 본건과 관련된 직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