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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3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5. 12:2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장소에 내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책꽂이, 의자 등 시가 미상의 물품들을 차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들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가져갔던 것인바,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 하에 이 사건 물건들을 가지고 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업체에 집 정리를 의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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