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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7 2015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1: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방면 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50km 상당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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