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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2 2017고정6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5:54 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혼다 플 림 110) 1대를 꼽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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