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2 2017고정6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5:54 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혼다 플 림 110) 1대를 꼽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