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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7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8:30 경 B에 있는 'C' 신문 배달 영업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E 대림 시티 110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소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 품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피해 품 미 회수),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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