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7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8:30 경 B에 있는 'C' 신문 배달 영업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E 대림 시티 110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소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 품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피해 품 미 회수),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