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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10701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2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2. 6. 8., 원고 B은 같은 해 11. 28. 피고에 각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4. 25. 각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비위행위와 징계해고 1) 피고는 근로자 채용기준으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C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의 동의서 내지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2년경 노동조합 지부장 D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금품(원고 A 400만 원, 원고 B 45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채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 2) 위와 같은 금품교부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5. 3. 23. ‘금품전달을 통한 부정입사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들을 2015. 4. 25.자로 징계해고 처분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이 그 직후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5. 4. 7.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다.

제25조(해고)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고한다.

12. 전직 경력 및 학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등의 행위로 사회통념상 회사경영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고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5조(징계)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한다.

1.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

9.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킨 때 13. 부정을 방조 또는 행한 때 38.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등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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