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사이에 2003. 2. 18. 보증원금을 18,00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3. 2. 18.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4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피고는 2008. 2. 28. 우리은행에 합계 19,834,961원(= 원금 16,026,203원 이자 3,808,7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대위변제일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2. 11. 3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다. 피고는 2012. 10.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72859호로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 20,418,061원(= 19,834,961원 583,100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19,834,961원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2. 10. 18.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2. 11.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11.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3, 4,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신용보증기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