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0 2017가단2037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사이에 2003. 2. 18. 보증원금을 18,00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3. 2. 18.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4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피고는 2008. 2. 28. 우리은행에 합계 19,834,961원(= 원금 16,026,203원 이자 3,808,7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대위변제일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2. 11. 3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다. 피고는 2012. 10.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72859호로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 20,418,061원(= 19,834,961원 583,100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19,834,961원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2. 10. 18.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2. 11.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11.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3, 4,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신용보증기금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