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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3 2017가단2039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67,077원 및 그중 76,688,798원에 대하여 2015. 7.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3.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9. 20.로 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C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9. 9.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원고와 이 사건 회사, 피고, C은 여러 차례 보증기한을 연장하고 보증금액을 변경하였는데, 2014. 9. 25. 보증기한을 2015. 3. 17.까지 연장하고 보증금액을 85,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그 변제기인 2015. 3. 17.이 경과하도록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7. 14.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합계 86,688,798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5. 17.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중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보증계약에서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연 10%로 약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위 2016. 5. 17.자 변제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5. 17.까지의 기간 동안 산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은 956,179원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산정한 추가보증료는 522,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67,077원[= 대위변제금 잔금 76,688,798원(= 86,688,798원 - 10,000,000원 확정지연손해금 956,17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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