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사이에 2002. 9. 18. 보증원금을 13,50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B는 위 보증계약 당시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1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한 후 1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2003. 4. 2.경 이자를 연체하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03. 9. 16. 국민은행에게 14,132,900원(= 원금 13,141,278원 + 이자 991,622원)을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2004. 3. 1.경 신용보증기금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모두 피고가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2008. 8. 28. 원고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48134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9. 11.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와 B를 말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4,13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6.부터 2004. 7. 1.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0. 2.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05. 11. 24. 수원지방법원 2005개회5840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