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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78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4,451원 및 그 중 11,770,125원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9. 11. 28.부터 2011. 10.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891만 원을 이자율 월 7%, 변제기의 정함은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1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율 월 7%, 변제기의 정함은 없이 2009. 11. 28. 186만 원, 2009. 12. 18. 93만 원, 2010. 9. 15. 86만 원, 2010. 12. 7. 186만 원, 2010. 12. 22. 100만 원, 2010. 12. 25. 92만 원, 2010. 12. 27. 186만 원, 2011. 8. 22. 460만 원, 2011. 10. 8. 152만 원 합계 1,541만 원(=186만 원 93만 원 86만 원 186만 원 100만 원 92만 원 186만 원 460만 원 152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54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가 2011. 10. 8.까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700만 원 중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30%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0. 8.까지 원고에게 7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제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였는지는 당사자들이 주장ㆍ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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