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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4나93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고향친구인 E에게 돈을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0. 9. 15.부터 2011. 10. 8.까지 합계 1,44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4140호 사건에서 2014. 1. 22.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율 월 7%, 변제기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9. 11. 28. 186만 원, 2009. 12. 18. 93만 원, 2010. 9. 15. 86만 원, 2010. 12. 7. 186만 원, 2010. 12. 22. 100만 원, 2010. 12. 25. 92만 원, 2010. 12. 27. 186만 원, 2011. 8. 22. 460만 원, 2011. 10. 8. 152만 원 합계 1,541만 원(= 186만 원 93만 원 86만 원 186만 원 100만 원 92만 원 186만 원 460만 원 152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각 편취금’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1. 10. 22. 피고에게 현금 3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금액 또한 피고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편취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액의 산정 피고는 이 사건 각 편취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월 7%에 해당하는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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