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3고정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5:30경 B 라이노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망월동 천주교 구산성당 입구 삼거리를 서울 쪽에서 팔당대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