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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1 2016고단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5: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중앙공원(C광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남도립도서관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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