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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노32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해외로 도주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CCTV 영상 파일에 그 영상의 시간으로 10:49 :25 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 제출된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가 2018. 2. 15. 입국하였다가 같은 달 18. 다시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당 심의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외국 거주로 인하여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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