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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02 2019고정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경주영업부)에서 10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회사 내 기계 31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를 임의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물 중 Coid parts former 1점, 범용선반 1점, Milling M/C 1점, Auto Tapping M/C 1점, Nut Former 1점, 로링기 2점, Rotary Rolling M/C 1점 등 감정평가액 합계 35,310,000원 상당의 기계 8점을 성명 불상의 기계판매업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근저당권 목적물의 감가상각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17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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