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6:5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7 신림 역 부근 피해자 B(64 세) 가 운행하는 삼이 택시 (C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경찰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50 경 위 장소에서 ‘ 여자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안내하는 서울 관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06:50 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 관악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의 보호관으로 지정되어 근무하던 서울 관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택시기사와 피고인의 시비를 중재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던 중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팔새끼, 확 쓸어버린다.
안가 병신 새끼야”, “ 서 민들이 변호사 살 돈 없으니 니들 밥이지, 니 엄마도 똑같이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18. 09:5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서울 관악 경찰서 여성 유치장에 이감되어 대기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내 화장실 문에 설치된 아크릴 판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