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2. 도메인 등록대행자인 주식회사 가비아를 통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C“이라는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보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온라인ㆍ모바일 광고, 마케팅 대행업 및 쇼핑몰 운영업, 전자상거래 및 커뮤니티 서비스업, 숙박ㆍ요식업 프랜차이즈업, 경영자문업 및 위탁관리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2007. 2. 1.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피고가 현재 보유 중인 도메인이름은 별지 [표1] 기재와 같고, 서비스표는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9. 1. 원고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는 취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11. 10.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피고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⑴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피고의 상호나 피고가 보유한 서비스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D“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서비스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데다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인터넷 웹페이지(이하 ’이 사건 웹페이지‘) 화면 상단에 ”E“이라는 표지를 별도로 게시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