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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9:5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푸르지오아파트 505동 앞 도로까지 약 5km 에 걸쳐 B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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