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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3고단3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3,678,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말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고향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해운대구 C에 D라는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데, 나는 그곳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 분양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67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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