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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47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표지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타이어 및 자동차 관련 상품 소매 유통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ㆍ 지원 ㆍ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타이어 제조 ㆍ 판매 회사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이다.

나. 대리점계약, 가맹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는 2002. 8.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2. 9. 1.부터 2004. 12. 31.까지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에서 소사장 형태 모기업(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말함)으로부터 생산 현장에 필요한 작업장과 생산 설비를 지원받아 독립 법인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로 피고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05. 1. 1.부터 2010. 4.까지 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0. 5. 1. 피고와 C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건물에서 C 연산점(이하 ‘이 사건 구 연산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05. 1.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을 임차하고,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오다가 2013. 2. 28.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의 조건으로 다시 갱신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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