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44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과 약 3년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5:2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약 3년 전 이사 비용 및 이삿짐을 마음대로 옮긴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는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저장 동영상, 현장 CCTV캡쳐 화면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