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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8 2012노10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식당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이동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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