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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50121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02,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30.부터 2000. 8. 7. 까지는 연 5% 의,...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차 60346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34,202,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30.부터 2000. 8. 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 이라 한다). 2) 원고는 2020. 2. 28. D로부터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 금 채권을 양수 받아 위 양수 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20. 7. 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02,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29.부터 2000. 8. 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자동차를 증여하였으나 피고 C가 자동차 이전등록을 미룬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상 금 채무가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에서 D의 피고 B에 대한 구상 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D의 채권 존재 및 피고 B의 항변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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