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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2 2020가단207743
양수금
주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565,059 원 및 그 중 86,822,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1994. 6.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 조합으로부터 산림 개발자금을 대출 받음에 있어 그 원리 금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를 위 조합, 보험 가입금액을 89,000,000원, 보험기간을 그날부터 1999. 6. 23.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 E, F은 같은 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위 조합에 위 산림 개발자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소외 회사는 1999. 1. 22.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위 조합에 8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1999. 3. 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99 가단 1123호로 피고 및 B, E, F을 상대로 구상 금 86,822,000원( 위 89,000,000원에서 F으로부터 지급 받은 2,178,0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2.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6,822,000 원 및 이에 대한 1999. 1. 23.부터 1999. 2. 21. 까지는 연 1할 4푼의, 그 다음날부터 1999. 8. 22. 까지는 연 2할 1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 중 피고 및 B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위 확정판결 금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가단 26682호로 피고 및 B을 상대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25.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82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23.부터 1999. 2. 21.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9. 8. 22.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10. 1. 6.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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