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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510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7.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 경위 C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서울 양천구 E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357,068,36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집행법원은 C의 배당금을 같은 법원 2007금1488호로 집행공탁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집행공탁된 금원과 관련하여 C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출급청구권’이라 한다). 나.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1) 원고는 같은 법원 2007카합2915호로 C에 대한 위약금채권 29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C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목적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11. 8. 인용결정을 받고, 같은 법원 2008카단71928호로 C에 대한 약정금채권 131,5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C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목적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10. 10. 인용결정을 받았다. 2) 나아가 원고는 같은 법원 2008타채13921호로 같은 법원 2007가합20199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C에 대한 위약금채권 334,876,71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C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목적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08. 10. 15.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7카합2915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C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 중 29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었고, C이 가지는 이 사건 출급청구권 중 44,876,711원에 대해서는 추가 압류가 이루어졌다.

3) 피고(압류통지는 역삼세무서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국세와 관련된 권리관계는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역삼세무서와 피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총칭한다

는 200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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