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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구읍 양록길 64 소재 ‘염소마을’ 식당 앞길부터 같은 읍 양남로 1 소재 양구경찰서 정문 앞 길까지 약 0.2Km의 구간에서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 등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들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고 스스로 경찰관서로 찾아가 음주측정에 임하는 등 음주운전 및 그 적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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