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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3: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로서 얼굴에 홍조가 띠고, 술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아 현역 방면에서 신촌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을,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03:00 경 서울 성북구 정릉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2016. 5. 11. 03:07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보험 가입사실 증명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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