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9. 6.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사거리 쪽에서 논현역 사거리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주식회사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프로간장게장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56 앞까지 약 200m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