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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4 2020고정4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0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에도 오셔서 행패부린 적이 있으시니까, 오늘은 다른 곳 가서 식사하세요, 여기서는 식사를 못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씨발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7. 02:10경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와 계산대에서 “왜 불 켜놓고 장사하는데, 왜 음식을 팔지 않느냐”, “야이 씨발년아, 너 옆에 이 씨발놈아 음식 내놔라, 경찰에 왜 신고를 하느냐, 경찰 니들 때문에 벌금을 많이 받았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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