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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8643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인 B는 의사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3.경 인천 남동구 C, 3층을 임차하여 성형외과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피고인 B에게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시설은 다 갖추어 놓았으니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를 해 주면 매달 400만 원을 지급하고 특진 경우 인센티브로 진료비의 3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16.경 위 장소에 'D' 상호로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인천남동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위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1. 수사보고(증거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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