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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42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990,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11.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이때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농수산물 공급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농수산물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대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262,990,007원에 달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990,0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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