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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3 2017가합1000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3,53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 주식회사 금호금융(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신종합금융, 이하 ‘금호금융’이라고 한다

)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서해양만 주식회사(이하 ‘서해양만’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는 갑 제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16. 9. 22. 피고 서해양만과 사이에 민물장어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금호금융은 같은 날 이 사건 공급계약으로 인한 피고 서해양만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6. 9. 26.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피고 서해양만에게 합계 823,535,200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공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823,53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서해양만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서해양만은, 피고 금호금융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서해양만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금호금융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 서해양만에게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채무에 관하여 보증이 있는 경우 먼저 보증인에게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서는 보증인에게 지급을 청구함이 없이 주채무자에게 바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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