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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합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지하에 'F' 라는 상 호의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를 개설한 주식회사 G의 전무로서 이 사건 마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초기 자본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트 매출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 마트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마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가공 매출을 입력하여 허위로 매출액을 부풀린 사실을 일부 숨긴 채 실제 매출액인 양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더 많은 권리금을 받고 이 사건 마트를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의 소개로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 마트 하루 평균 매출액이 3,0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15. 8. 31. 경 이 사건 마트의 사무실에서 2015. 8. 한 달 간의 1일 평균 매출액 32,026,81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출 일보( 일 레포트 )를 교부하면서 위 매출액 중 2,000~3,000 만 원 정도만 가공 매출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매출 일보는 1일 평균 약 3,329,649원의 가공 매출이 가산된 허위의 매출 자료였다.

검사는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8. 1일 평균 매출액이 32,026,81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출 일보( 일 레포트 )를 교부하였으나 사실 위 매출 일보는 1일 평균 약 475만 원의 가공 출 이 가산된 허위의 매출 자료였다’ 는 취지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일 평균 약 475만 원의 가공 매출 존재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매출액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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