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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8고단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0. 09: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2 층 계단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접근한 후, 피해자가 오랫동안 서 있어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다 성적으로 흥분하여 바지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벗기자 피해자가 놀라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단에 주저앉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계단 구석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으로 벽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수사보고( 피의자 구속사건 의견서 사본 첨부 및 본건 범행 수법 일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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