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노34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기본적인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고, 앞으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의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임대차계약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취득한 이득도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