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몸이 불편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6%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