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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6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기본적인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대출받은 전세자금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여 왔으며, 앞으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의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는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도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이후에는 별다른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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