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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0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5. 8. 8.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3층을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 월 임료 65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7. 10. 8. 이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 중 3층 부분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1. 1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3.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8. 3. 15.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등 채권을 양수하고 2018. 3. 16.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4.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송계속 전인 2018. 3. 15.경 이미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참가 신청은 참가요

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2018. 5. 16. 이 법원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가 승낙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원고의 소송탈퇴는 허용되지 않고 피고와 사이의 소송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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