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1.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38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임대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는 최초 기한이 끝난 후 반복 갱신되었다.
[피고는 임차인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를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갑 제4호증의 1)에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이라고 적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임료 미지급 피고는 2018. 9. 1.부터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 도달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2019.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차인이 2기분 이상 임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임료 미지급으로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8.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