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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5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4층 소재 C회사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1.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한 D의 2013. 7.분 임금 중 9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인진술서

1.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증거기록 제11면), 사업자등록증

1. 전화확인(임금지급내역 등), 전화확인(임금수령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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