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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4고정54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를 E 명의로 상호등록하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D의 실경영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3.부터 2014. 5. 1.까지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한 F의 2014. 4.경 임금 988,000원, 2014. 5.경 임금 38,000원 합계 1,02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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