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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5 2013고단9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3.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49,265원을 비롯하여 별지1), 2)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46,794,126원 및 퇴직 근로자 E의 퇴직금 2,750,75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진술서, D 외 14명, F, G의 각 진정서

1. D, A의 상호사실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급이 합계 49,544,876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수급받은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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