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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8 2019가단11660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36,3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4. 17. 피고에게, 원고의 직계 조상님 분묘 6기가 매장되어 있던 천안시 D 임야 61평을 6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C 임야 36,300㎡에 산소 자리가 있을 경우 위 토지 중 300평을 매입해 주고, 산소 이장에 대한 모든 이장비 및 경비 일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산소를 이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7. 4. 17.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가.

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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