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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534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9.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06. 11. 30. 아들을 낳아 함께 키우며 13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

나. 피고는 2018. 1.경 고등학교 때 알았던 C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은 후 가까워져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C이 결혼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D으로 C과 ‘알러뷰~’, ‘찌찌뽕’, ‘밤꽃 마을로 간다’, ‘오늘은 못 맡았지만 이번주 금토는 맡게 해 줄꺼지 ’, ‘냄새가 아니고 맛!’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여러 차례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경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원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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