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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03784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8. 5.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 11. 27. C를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C로부터 혼인사실을 들었다.

피고와 C는 그 이후인 2018. 12. 초순경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9. 1. 중순경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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