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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20나201686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제 1 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 판결문 제 8 면의 표를 다음의 표와 같이 고친다.

[ 하자 보수비 총괄 표( 단위: 원)] 구분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후 합계 미 시공 변경 시공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10년 차 공용 부분 116,735,742 140,184824 21,855,729 60,059,871 10,854,345 98,053,659 51,120,617 434,374,196 933,238,983 전유 부분 311,610,950 69,274,262 57,348,518 92,599,635 439,488 - 1,540,619 3,561,904 536,375,376 합 계 428,346,692 209,459,086 79,204,247 152,659,506 11,293,833 98,053,659 52,661,236 437,936,100 1,469,614,359 ▣ 제 1 심 판결문 제 10 면 제 3 행 중 “ 감정인” 을 “ 제 1 심 감정인( 이하 ‘ 감정인’ 이라 한다) ”으로, “ 이 법원” 을 “ 제 1 심 및 이 법원 ”으로 각 고친다.

▣ 제 1 심 판결문 제 23 내지 27 면 표 중 ‘[ 공유 11-3] 각 동 E/V 홀 및 관리 동, 부대 복리시설 벽타일 뒤채 움 부족, [ 전유 11-14] 세대 욕실 벽타일 뒤채 움 부족’ 및 ‘[ 전유 10-4] 세대 대피공간, 실 회기 실 벽체 시멘트 몰 탈 미 시공’ 항목에 관한 부분을 다음의 표와 같이 고친다.

[ 공용 11-3] 각 동 E/V 홀 및 관리 동, 부대 복리시설 벽 타일 뒤채 움 부족 [ 전유 11-14] 세대 욕실 벽 타일 뒤채 움 부족 이 사건 아파트의 벽 타일은 ‘ 떠 붙이기 공법 ’으로 시공되었는데 그 공법 특성상 부분적인 공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착된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가 일부 부족하게 채워졌다고

하여 기능 상, 미관상, 안정상 지장이 초래되는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국토 교통부고시 제 2013-930 호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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