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377,030,516 원 및 그중 216...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7.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이유 중 “ 이 법원” 을 “ 제 1 심법원 ”으로, “ 감정인 S” 을 “ 제 1 심 감정인 S”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10 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D 동 구분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후 합계 ( 단위: 원) 미 시공 변경 시공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10년 차 공용 부분 25,998,316 65,130,807 46,944,952 10,822,502 50,743 73,782,046 3,300,947 21,832,969 247,863,282 전유 부분 25,558,253 52,105,375 6,044,956 8,741,064 - - 97,390 358,858 92,905,896 합 계 51,556,569 117,236,182 52,989,908 19,563,566 50,743 73,782,046 3,398,337 22,191,827 340,769,178 F 동 구분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후 합계 ( 단위: 원) 미 시공 변경 시공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10년 차 공용 부분 33,732,167 33,237,366 16,519,870 5,198,100 - 21,013,495 2,556,462 15,960,176 128,217,636 전유 부분 44,905,805 46,417,553 3,600,523 15,226,668 - 1,979,372 207,840 603,285 112,941,046 합 계 78,637,972 79,654,919 20,120,393 20,424,768 - 22,992,867 2,764,302 16,563,461 241,158,682 전체 구분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후 합계 ( 단위: 원) 미 시공 변경 시공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10년 차 공용 부분 59,730,483 98,368,173 63,464,822 16,020,602 50,743 94,795,541 5,857,409 37,793,145 376,080,918 전유 부분 70,464,058 98,522,928 9,645,479 23,967,732 - 1,979,372 305,230 962,143 205,846,942 합 계 130,194,541 196,891,101 73,110,301 39,988,334 50,743 96,774,913 6,162,639 38,755,288 581,927,860 [ 표 2] ( 개정 집합건물 법 제 9조의 2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분류한 것) 전체 구분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후 합계 (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