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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103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55,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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